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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가단1166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0. 24.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7,135,101원,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500만 원, 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D, F의 계좌로 송금한 77,135,101원(27,135,101원 2,500만 원 2,500만 원)과 D에게 전달한 현금 1,100만 원의 합계 88,135,101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135,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38,135,101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에게 43,135,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가 대표자인 H 주식회사는 2016. 10. 20. 원고에게 어음번호 I, 발행금액 110,000,000원, 만기일자 2017. 2. 20.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한 사실, 2016. 10. 10. 원고를 공급자로, H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10,000,000원의 외상미수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