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808

퇴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전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D 일대에 C화훼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는 2007년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

)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2) 화훼단지 조성공사 및 비닐하우스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납부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394호(본소)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납된 분양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142호(반소)로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09. 9. 11.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50,685,447원(= 분양대금 46,000,000원 영업손실금 4,685,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09. 9.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위 판결 확정 이후 피고는 승소 판결금 중 영업손실금 4,685,447원을 면제해 주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09. 9.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종전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전부명령에 기하여 종전 판결금 채권 중 일부 회수 1 피고는 종전 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채11851호로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E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출급 청구채권 중 2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