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1366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7640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7640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