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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인 D 등 8명에게 주류인 하이트맥주(피쳐) 2병과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