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3 2014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옵티마 리갈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0:05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삼광교회 앞 횡단보도를 같은 시 평화동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같은 시 창인동 익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1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택시공제조합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