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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649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26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에 연면적 13,984.45㎡(4,230.29평) 규모의 복합건축물(지상 13층, 지하 4층으로 오피스텔 73실, 도시형주택 26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됨. 이하 ‘F빌딩’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26.경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12.경 F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위 동업계약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M 및 기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제3조(용역업무 등의 업무범위)

1.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C.M 및 기술자문용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용역범위 외의 추가용역이나 본 용역 계약기간 이후의 자문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 각종 인허가에 관한 검토, 관계자간의 의견조율 및 업무 실행지원 2) P.F 자금 사용처 및 사용금액 타당성 검토 3) 모델하우스 부지선정ㆍ자재선정 및 건립에 관한 자문 4) 분양업체 선정 및 관리의 자문 5) 광고 자분 6) 레지던스 업체 선덩 및 MOU 체결 자문 7) 설계도서ㆍ지반조사 등 검토 보완 자문 8) 공사감독, 설계변경 검토 9) 입주 업무 주관 및 지원 10)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 등기업무 지원 11) 중도금 상환업무 지원 12) 준공관련업무 지원 13) 신탁사 정산 및 종료합의서 작성 지원 14) 관리업체 선정 및 업무 구분 15) ㈜ G과의 용역업무 추진사항 파악 16) 기타 피고가 본 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 정보와 자료의 정리,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식의 검토

2. 원고는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가 필요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