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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9 2011노163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공동광고비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 내 기업체로부터 공동광고비를 받은 후 실제로 공동광고를 게재하였고, D 업체에 대하여 광고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D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사화하지 아니하거나 축소은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료 수수를 오랜 관행 또는 단순한 호의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D 업체들도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광고를 발주하였으며 어느 정도 광고 효과도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업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개별광고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사인 C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광고료를 지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 또는 양해를 받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38,5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개별광고 부분에 대하여 공동광고와 달리 부정한 기사 게재를 자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서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광고가 실재로 게재되었는지 여부가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광고비를 초과한 액수를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공동광고비와 같이 광고비를 추가로 더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광고의뢰를 빙자한 금품수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동광고와 달리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 판결에는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