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5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5690』

1. 피고인은 2018. 6. 17.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경 대구 중구 D시장 상가연합 사무실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353』

3.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경 대구남부경찰서 봉덕지구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되어 있는 E로부터 “내 차 안에 있는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으니 가져가라.”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구 남구 F 아파트 인근 E가 세워둔 차량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안에 있던 가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8. 새벽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I 차량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2019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