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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벌금 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도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빌라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G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빌라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9. 3. 18. 수원시 팔달구 F빌라 101호에서, G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이 빌라의 소유권을 아들인 H 명의로 해놓은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 집은 우리 둘이 살던 집이고 2년 후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와서 살 것이다. 보증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빌라에 대해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빌라에 대해 명의자인 H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위 빌라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B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