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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1 2016고단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00:35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 여, 40세 )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적인 질문을 하였으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 신고를 했으니 다시 찾아와서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 라, F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가게를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 03:10 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벌 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만 내면 끝이다”, “ 네 가 신고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온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03:25 경부터 04:00 경까지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병원’ 응급 실 내에서 그곳 의사인 G이 물을 떠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