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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정비공업사인 D 공업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업사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7. 00:00경 용인시 처인구 D 공업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E 리베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이 타고 있던 F 견인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1경 피고인 B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면서 “B이 리베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날짐승이 튀어나와 같은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견인차의 좌측 후반부를 리베로 승합차의 우측 전반부로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견인차 수리비 16,620,000원, 리베로 승합차 수리비 3,140,000원, 리베로 자차 수리비 62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88,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보고서,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견적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