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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21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1 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B은 도로 보존 및 통행의 앉 1993. 11. 29. 18:00 경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소재 돌공장에서 건축 용 석재( 돌 )를 위 차량에 적재하고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소재 건축 현장까지 운행함에 있어 같은 날 20:48 경 경기도 수원시 한국도로 공사 수원 영업소 서울 깃점 31.4킬로미터 지점 과적차량 검문소를 통과할 무렵 2 축 중에 11.5 톤, 3 축 중에 11.9 톤을 적재하여 2 축 중, 3 축 중 각 1.5 톤, 1.9 톤을 과적한 상태로 약 40킬로미터 가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2011 헌가 24 전원 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