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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04 2018고단52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D선거구 후보자 E(낙선)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G’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E의 연설ㆍ대담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후보자 E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8. 3. 12.경 40만 원을 기탁금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정치자금 15,050,020원을 수입하고, 36,270,02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6. 중순경 위 E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50%만 보전 받게 되자 더 많은 금액을보전 받기 위해 연설ㆍ대담 차량 제작 비용을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C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18.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게 납품한 연설ㆍ대담 차량 견적이 5,708,000원임에도 견적서를 7,768,000원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 25.경 H에 있는 C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연설ㆍ대담 차량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선거비용청구서와 함께 C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