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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정1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0:4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사장인 E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 여, 48세) 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특히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소재 불명, 특 신상태 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 경미함,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30여년 전 또는 10여년 전의 것이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