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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4가합1429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동종의 보험계약을 13개나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9. 진주복음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복통, 기타위염’ 등으로 16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록하여 그 때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250일을 동안 반복적으로 입원하였고, 위와 같은 입원 등을 사유로 원고로부터 합계 16,995,009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가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동종의 보험계약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의 소득이나 경제능력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보험가입이 과다한 점, 피고가 특별한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 또는 상해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6,995,0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