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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16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9: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치킨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 D( 남, 49세) 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유발하였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