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26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3:30경 대전 동구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대전 동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관 맞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