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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2 2012고합3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6. 21:3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소나무를 잡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간 야삽을 이용하여 소나무 주변의 흙을 파내고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뽑아 낸 다음 F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2. 4월 하순 12:00경 경북 고령군 G에 심어져 있던 H 문중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뽑아 낸 다음 I 1톤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 10:00경 경북 성주군 J에 심어져 있던 K 문중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뽑아 낸 다음 위 1톤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5월 하순 13:00경 위 J에 심어져 있던 K 문중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뽑아 낸 다음 L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차량을 이용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경북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23:00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