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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5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6. 05: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사당 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II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좌상과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3. 16. 05:44 경 서울 동작구 사당 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