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세 신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평소 ‘ 나는 E 국회의원의 특보이고, F 국회의원, 동구 청장과 모두 친구이며 고대 법대를 나왔다.
딸이 검사이며 아버지는 전 국회의원 G이 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단한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 대구 지하철 공사에 국장과 전무가 내 친구이므로 당신의 아들을 대구 지하철 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하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한 인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구 지하철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초순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85 동아 백화점 앞길에서 동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0매 300만원 상당을, 같은 달 중순경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시장 건너편 상호 불상 식당에서 동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0매 2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아 합계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알게 된 B의 누나인 피해자 H의 아들이 한국 전력 공사 공채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 친구가 한국 전력 공사 인사부장으로 면접관이다.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을 시험에 최종 합격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 전력 공사 공채 시험에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