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6. 17:25 경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낮으나 피고인이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200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뇌경색으로 치료 받고 있으면서도 음주 운전 범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