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11:04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서, 자신이 상속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 가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05cm , 너비 9cm , 두께 4cm )으로 피해자 소유 E 말리 부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587,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1: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산청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제 1 항 기재 특수 재물 손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D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협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G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그 과정에서 G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경을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4』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딸기 하우스의 업주로서, 외국인 근로 자인 피해자 J( 여, 31세, 캄 보디아) 와 피해자 K( 여, 30세, 캄 보디아 )를 업무상 자신의 감독ㆍ지배하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6. 5. 경 위 딸기 하우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를 순차로 수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