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2. 10: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읍 북한강변로 382 INNER펜션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 없는 PAPI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PAPI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