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E과 D중학교 1학년 2반에 함께 재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9. 10. 1. E과 다투던 중 커터칼로 E을 위협한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사실은 본인이 인정하였고, 목격자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며, 흉기를 들어 E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한 의도가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제2호의 신고 및 고발자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항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다투는 ‘전학’ 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커터칼을 들고 E이 있던 교무실로 들어가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친구들의 제지와 원고의 판단으로 이내 커터칼을 내려놓았고,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E에게는 1시간 3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30분도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