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점유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이 점유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관의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없으며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내용을 기재한 집행관의 고시문을 강제처분의 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시문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과 H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점유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집행시까지 목적물의 주관적객관적 현상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잠정처분으로서, 채권자가 가처분재판의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이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림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