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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1 2016가단141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209,063,713원 및 그 중 142,528,00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여신한도 2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6. 2. 20.로 정하여 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각 어음할인 대출을 실행하였다.

일자 원금 이자 (2016. 7. 26.기준) 연체이자율 2015. 8. 10. 29,556,450원 2,094,072원 14.99% 2015. 8. 11. 25,200,000원 1,785,418원 14.99% 2015. 8. 11. 35,934,000원 713,289원 14.99% 2015. 8. 18. 29,439,200원 2,008,548원 14.99% 2015. 8. 18. 22,398,350원 376,114원 14.99% 2015. 11. 18. 57,364,331원 902,861원 14.05% 합계 199,892,331원 7,880,302원

나. 이후 피고는 2015. 2. 5. 원고와 소외 회사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한도액 240,000,000원의 특정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 간의 각 약정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가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위 대출금이 기한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이자 지급일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는 여신 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2016. 7. 26.기준 원리금 합계액인 209,063,713원(=199,892,331원 7,880,302원) 및 그 중 142,528,000원(29,556,450원 25,200,000원 35,934,000원 29,439,200원 22,398,350원)원에 대하여는 2016. 7.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8.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9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7,364,331원에 대하여는 201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