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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3:0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24-1 극동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을 하였다.

이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