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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5 2016가단3071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6. 1. 11.까지 피고의 ‘C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식사시간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보수 및 기타 처우)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를 부담한다. - 기본급: 4,715,000원, - 기타수당: 1,760,720원 2) 해외 근무시에는 해외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상기 보수 이외의 기타 사업주의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휴) 1)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주휴일도 근로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계 법류 및 관행에 따른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제1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1조(해외수당의 정의) 해외 부임시 지급받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근무수당: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성으로 발생되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2) 해외지원수당: 본국과 근무국간 물가조정 및 현지 생활보조적 수당 3) 단신부임수당: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위로 차원의 수당 한편, 해외지원수당은 근무국가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