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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9 2017노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 측이 T를 포함한 일부 공 여자들에게 알선수 재액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공범 L을 통해 반환할 예정인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원심 판시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C 신협 및 D 신 협의 각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출 알선 수수료로 합계 1억 6,100여만 원( 그 중 피고인의 실제 취득 이득 액은 8,550만 원) 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