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9.29 2020구단679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4.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말레이시아에서는 세속법과 종교법 모두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년 초경부터 교제해 온 동성 연인 B과 2017. 8.경 말레이시아 쿠안탄(Kuantan) 소재 호텔에 투숙 중 종교부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친구의 보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 원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삼촌이 친구의 딸과 자신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기에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부에 의한 형사처벌 및 원치 않는 강제 결혼, 결혼할 예정이었던 신부의 가족들로부터의 폭행 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