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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946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12. 24....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군 B 전 170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과 C 답 74평에 관하여 1910. 3. 4. 경기도 수원군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면적환산등록,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5 부동산(아래에서는 제1 내지 5부동산)이 되었고, 위 C 답 74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6부동산(아래에서는 제6부동산)이 되었다.

다. E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은 그의 아들과 손자인 F, G을 거쳐 원고 등이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4. 13. 접수 제19669호로,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4. 접수 제59123호로, 제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9. 2. 접수 제62392호로, 제6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24. 접수 제7980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제6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화성시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6부동산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E은 원고의 선대인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