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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7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4억 9,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 매매 계약서는 2012. 10. 10. 자로 작성,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억 원은 2012. 11. 10.에, 잔 금 2억 5,500만 원은 2012. 12. 5.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함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8. 31. 계약금 4,000만 원, 2012. 9. 27. 중도금 2억 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 일인 2012. 12. 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조합 만 안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E 조합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면 6,000만 원이 필요한 데 지금 근저당권을 해지할 자력이 없다.

당신이 E 조합의 근저 당권 해지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12. 5.까지 원금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1.5% 상 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6,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근 저당권 해지 비용 6,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5. E 조합 만 안 지점에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근저당 권부 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