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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D노래방내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여일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