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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8 2015고정15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동시 C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 등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인 ‘다아라 기계장터(www.daara.co.kr)’에 중국에서 제조한 의료기기인 전동식 휠체어 3종(모델명 : P43-P, P42, P41-P)에 대한 명칭, 성능 등을 광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 의뢰서)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동식 휠체어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기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기기법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