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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정6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0:00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호출 벨을 반복하여 누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