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정6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0:00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호출 벨을 반복하여 누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