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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73149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외 망 D을 상대로 제기한 것인데, 원고는 위 D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9. 9. 30. 사망한 것이 밝혀지자 그 4순위 상속인들(제1 내지 3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가 위 4순위 상속인들마저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느단60236호로 피고를 D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2020. 8. 14. 인용받은 다음, 이 사건 피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 C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소속 담당변호사 C과 동일인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인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수행하다가 나중에 동일한 민사사건의 상대방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