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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2 2015고정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21. 새벽 무렵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집으로 가라, 같이 있기 싫다”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대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과거 소문을 듣고 왔다, 개 걸레,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이유로 “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라.

피고인은 2015. 4. 30.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5. 5. 30.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뒷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피해자 C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며 범인도 피교사를 하였다.

피고 인의 교사를 받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으나, 추후 허위 진술이 밝혀져 오히려 범인도 피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