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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1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2. 11.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