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3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