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0:29 경 진주시 C 부근 D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노상 방뇨로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아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위 경찰관 및 경찰관 G이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 13호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약 100m를 이동한 후 같은 날 00:45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유료 주차장에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경범죄)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