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결격자인 점을 추가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