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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사우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은 다음, 후진하여 뒤쫓아 오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9,109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61,151원이 각각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