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6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 형질변경 토지에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 ㆍ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부터

8.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서 흙으로 면적 1,740제곱미터에 높이 3미터 정도로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7 곳 필지에 임의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장군 수로부터 ‘ 기장군 B, C 상 토지의 형질 변경한 부분을 2018. 3. 7.까지 원상 복구하라’ 는 2018. 2. 7. 자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 성토한 토사 중 42제곱미터 부분만을 제거하였을 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각 현장사진, 처분 사전 통지서, 시정명령, 계고서, 토지이용계획 검색 결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D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조치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