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아버지 D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9.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인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2018.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세지는 같은 날 10:50경 원고의 핸드폰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