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5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관할 행정 관청의 승인 없이 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경 승인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포터2 씨티벤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양 측면 중앙 부분에 각 창문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서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D 부근 일대에서 위와 같이 구조장치가 변경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않고 화물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