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억 원 및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5억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 대여계약 관련 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1 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 대여계약서 ㆍ 대여인: 원고 ㆍ 차용인: 피고 B ㆍ 연대보증인: 피고 C, D ㆍ 대여금: 20억 원 ㆍ 이율: 연 12% ㆍ 변제기: 2015. 12. 2. ㆍ 지연손해금률: 연 18% ㆍ 제4조의 내용: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담보물건(현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있음)의 소재지: 서울 중구 E(F 외), 같은 G(H 외) ⑴ 15억 원 부분: E 신탁원부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19.5억 원 설정 ⑵ 5억 원 부분: G 신탁원부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6.5억 원 설정 2) 피고 B은 2014. 12. 3.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E 소재 부동산과 G 소재 부동산 관련 각 기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순서대로 원고를 제3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19억 5000만 원)와 제2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6억 5000만 원)로 각 추가하는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의 형인 피고 D은 2014. 12. 2. 원고로부터 위 피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12. 3. 수표로 인출하였다. 4) 피고 B은 2014. 12. 4.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정히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C을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제2 대여계약 관련 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2 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 대여계약서 ㆍ 대여인: 원고 ㆍ 차용인: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