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24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소재 시설관리공단 C 소속 공익근무요원인바, 2012. 7. 5., 같은 달 6.,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총 11일을 무단결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편철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