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37071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390,005원, 원고 B에게 138,729,499원, 원고 C에게 76,74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건설기술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부터 2014. 5.까지의 임금 일부, 2011. 3.부터 2013. 3.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 현장수당, 2014년의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A, B 소유인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A, B가 금융기관에 그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기도 하였다.

다. 이에 2014. 8. 3.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연차휴가근로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현장수당, 퇴직금, 위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액수와 그 지급기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현장수당 퇴직금 오피스텔 대출원리금 합계 A 41,347,740 3,392,072 150,000 660,000 42,851,343 23,798,850 112,200,005 B 70,180,900 5,187,238 1,642,610 76,017,541 6,701,210 159,729,499 C 41,270,170 3,976,912 300,000 52,492,918 98,040,000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단위 : 원) 2) 지급방법 지급기일 원고 2014. 9. 30. 2014. 11. 30 2015. 1. 31. 2015. 3. 31. 2015. 7. 31. A 17,510,000원 17,510,000원 17,510,000원 17,510,000원 17,551,155원 B 30,606,000원 30,606,000원 30,606,000원 30,606,000원 30,604,289원 C 18,548,000원 18,548,000원 18,548,000원 18,548,000원 18,548,000원 원고 A의 연말정산환급금 및 현장수당, 원고 C의 연말정산환급금은 2014. 8. 10.까지 각 지급하고, 위 각 돈 및 오피스텔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고, 오피스텔 대출원리금은 2015. 7. 31. 지급하되, 위 각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