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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37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에서 C복싱클럽(이하 ‘1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아는 사람의 동생으로 나이가 원고보다 10살 적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수원에 C복싱클럽의 2호점인 수원 C복싱클럽(이하 ‘이 사건 복싱클럽’이라 한다)을 열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301호(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를 자신의 처인 E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체육관에 복싱클럽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아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갑’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피고 '을'로 기재되어 있다

)를 “코치”로 임명하고 “수원 C복싱 짐”을 운영하면서 아래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1. 갑과 을은 2014년 11월 운영시점부터 3년 계약으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동안 1,000만 원의 담보 보증금을 지불하고 보증금은 3년 계약이 끝나고 을이 퇴사 시, 혹은 운영중단으로 인한 퇴사 시 갑은 을에게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를 어길 시 연 20%의 이자를 을에게 지불한다. 3.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갑과 을은 3년 계약기간이 끝나기 2달 전에 퇴사나 재연장의 재계약을 논하고 결정한다. (2) 을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임의 퇴사 시 자격은 박탈되고 손실은 을이 책임진다. (3 을은 운영 중에 유령회원, 공금 횡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령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