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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7가단62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부분

가.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재산에 관한 소는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제소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이 몇 명인지도 불분명하고, 종중원이라는 피고들도 종중 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들이 종중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자, 원고는 ‘2018. 7. 20.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소송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갑 제9호증에는 ‘원고의 종중원 74명 중 40명이 출석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고들이 다시 ‘피고들은 위 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지...